생활경제 & 소비전략
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된다!
풍요의 신 74
2025. 7.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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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된다!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요가학원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정식 명칭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은 누구?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봉 기준)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 직장인 중 중위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
가능시설 | 불가능 시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운동기구 구매 |
수영장, 스피닝 스튜디오 | 운동복, 용품 구매 |
필라테스, 요가 학원 | 온라인 운동 콘텐츠 |
클라이밍, 테니스 아카데미 | 동호회 회비, 일반 레저비 |
단, 반드시 등록된 오프라인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료여야 하며, 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얼마나 공제되나요?
- 총 한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포함
- 공제율: 30%
-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600만 원)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는 30%까지 반영됩니다.
📌 예시
-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에 60만 원을 결제했다면,
👉 총 60만 원 × 30% = 18만 원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카드사 자동 제출
→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은 대부분 카드사에서 자동 분류되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 직접 등록 필요 시
→ 만약 업종 코드가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으면, 영수증·계약서 제출 필요 - 기타 유의사항
- 가족 결제는 불인정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복지포인트, 기업후불결제는 인정되지 않음
✅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인가?
- 개인 운영 시설, 등록 안 된 곳은 소득공제 제외
- 결제 수단은 본인 명의인가?
- 가족카드나 현금 결제는 불가
-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나?
- 카드사 자동 수집 대상 외 시설은 영수증 제출 필요
- 카드사 자동 수집 대상 외 시설은 영수증 제출 필요
✅ 왜 중요한 제도인가요?
- 운동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됐던 분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 특히 직장인 건강관리와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노릴 수 있어 이중 이득이죠.
-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와 재정 절약이 함께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마무리
항목 | 내용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 30%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
조건 | 본인 명의 결제, 등록 체육시설 이용 |
나의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도 받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오늘도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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