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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된다!

풍요의 신 74 2025. 7.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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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된다!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요가학원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정식 명칭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은 누구?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봉 기준)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 직장인 중 중위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


가능시설 불가능 시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운동기구 구매
수영장, 스피닝 스튜디오 운동복, 용품 구매
필라테스, 요가 학원 온라인 운동 콘텐츠
클라이밍, 테니스 아카데미 동호회 회비, 일반 레저비
 

단, 반드시 등록된 오프라인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료여야 하며, 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얼마나 공제되나요?

  • 총 한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포함
  • 공제율: 30%
  •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600만 원)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는 30%까지 반영됩니다.


📌 예시

  •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에 60만 원을 결제했다면,
    👉 총 60만 원 × 30% = 18만 원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카드사 자동 제출
    →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은 대부분 카드사에서 자동 분류되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2. 직접 등록 필요 시
    → 만약 업종 코드가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으면, 영수증·계약서 제출 필요

  3. 기타 유의사항
    • 가족 결제는 불인정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복지포인트, 기업후불결제는 인정되지 않음



✅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1.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인가?
    • 개인 운영 시설, 등록 안 된 곳은 소득공제 제외
  2. 결제 수단은 본인 명의인가?
    • 가족카드나 현금 결제는 불가
  3.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나?
    • 카드사 자동 수집 대상 외 시설은 영수증 제출 필요


✅  왜 중요한 제도인가요?

  • 운동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됐던 분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 특히 직장인 건강관리와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노릴 수 있어 이중 이득이죠.

  •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와 재정 절약이 함께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마무리 

항목 내용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30%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조건 본인 명의 결제, 등록 체육시설 이용
 
 
나의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도 받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오늘도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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