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말 전에 채우세요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11월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는 환급을 받을지, 오히려 더 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은 대부분 12월 31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지금이 점검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미리보기를 보는 방법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연말 전에 어떻게 채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소득·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이나 납입할 금액을 직접 입력해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종료일은 홈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은, 미리보기가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내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권하는 이유는 환급액을 알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숫자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부터 시작됩니다
미리보기를 열면 가장 먼저 볼 것이 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 사용액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기준을 넘길 때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챙기셔도 됩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라서 연말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입니다. 올해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이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가장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항목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 그보다 많으면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900만 원을 가득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 원, 그보다 많으면 118만 8천 원이 환급 효과로 돌아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넣었다면 각각 99만 원과 79만 2천 원입니다. 인터넷에서 135만 원이나 108만 원으로 적힌 글을 보셨다면,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올해분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이 끝나야 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마지막 날에 몰아서 넣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납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년 1월에 넣은 돈은 내년분으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이 한도입니다
제 경험상 사회초년생이나 총급여가 낮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서, 애초에 낸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얼마 안 되는 분이 900만 원을 가득 채워 넣어도 공제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작정 한도를 채우기보다 내 세금 규모에 맞춰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 분이라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한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포함되고, 이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일반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적법하게 전환했다면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본 공제율이 적용되어 16.5% 기준으로 최대 49만 5천 원 정도의 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적용 방식은 금융회사별 안내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해당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자녀 1명이 275만 원, 2명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는 15%가 적용됩니다. 월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은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자녀 관련 공제 등 다른 항목에도 개정이 있다는 자료가 있지만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리한 납입과 중도 해지는 조심하세요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생활자금까지 연금계좌에 묶으시면 곤란합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용이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환급받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유 자금 범위에서 납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도를 다 채우는 것보다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환급액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보기는 지금까지의 사용 내역과 입력한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예상치라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나 의료비, 교육비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1월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것이 좋은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같고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에 나머지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분 등 가입 자격이 있으니 본인이 가입 가능한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을 넘겨 1월에 납입하면 올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된 금액만 반영됩니다. 1월 납입분은 내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올해 환급액을 키우고 싶다면 연말 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승부는 12월 31일 전에 갈립니다. 미리보기로 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가 낸 세금 규모와 여유 자금을 함께 따져서 납입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두 달이 남은 지금 확인해 두시면, 연말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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