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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모성 보호시간 신청 가이드
– 조건, 절차, 실전 사용 팁까지 총정리
“임신 중인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 여성이라면 임신했을 때 몸도 마음도 불편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모성 보호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직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실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모성 보호시간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하루 2시간까지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 → 6시간으로 단축 가능하며, 임금 삭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 대상은?
구분 | 조건 |
신청자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정규직/계약직/기간제 포함) |
주당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재직 기간 | 제한 없음 (입사 초기여도 신청 가능)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 단, 출산 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신 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 사용할 수 있는 시간 & 방식
- 총 2시간/일 사용 가능 (유급)
- 사용 방식 예시:
- 오전 10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점심시간 제외 후 6시간 근무 (예: 9
12시, 1316시)
💡 탄력적 사용 가능 (회사와 협의 시 1시간 조기 출근 + 1시간 조기 퇴근 형태도 가능)
✅ 신청 방법
- 회사에 서면 요청서 제출
- 구두도 가능하지만, 서면 제출이 안전
- 구두도 가능하지만, 서면 제출이 안전
- 진단서 요구 불가
- 회사가 임신진단서 요구하는 건 위법
- 회사가 임신진단서 요구하는 건 위법
- 신청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참고 사이트
✅ 실전 활용 팁
1️⃣ 팀장/인사팀 설득이 어려울 때는?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명시된 법적 근거 링크 첨부
- "회사 방침이 아니다"는 말은 법적으로 무효
2️⃣ 눈치 보이지 않고 쓰는 방법?
- 출퇴근 조정 방식이 가장 일반적
- 회사 내 선배 중 사용한 사례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기
3️⃣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 시스템 활용
- ‘근로감독관 상담 요청’ 가능 (불이익 조치 방지)
✍️ 마무리
-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유급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회사 거부 시 신고 가능하고, 처벌 조항 존재
- 출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이익 우려 없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소중한 생명을 가진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해~
오늘도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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