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편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 달성률
체크법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바로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얼마?”로 답할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25% 기준, 결제수단별 공제율,
그리고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산 공식 + 달성률 체크법 + 실전 예시를
캡틴 블로그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카드 공제는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①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불가
이 구간은 “기본 필요 지출”로 보기 때문에 공제 제외.
②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이때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시작됨.
③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름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즉, 같은 10만 원을 써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 이상 차이난다.
2. 총급여별 “25% 기준 금액” 계산표
| 총급여 | 25% 기준금액 |
| 3,000만 원 | 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음
→ 그 이후부터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
3. 신용카드 공제 계산 공식
📌 공식 ①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연간 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5%
📌 공식 ② : 공제액 계산
공제 대상 금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
4. 실전 계산 예시
🟦 예시 상황
- 총급여: 4,0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
-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 원
총 사용액 = 1,600만 원
✔ 단계 1) 25% 기준 금액 찾기
4,000만 × 25% = 1,000만 원
즉, 공제는 1,000만 원 초과분부터.
✔ 단계 2) 초과분 계산
총 사용액 1,600만 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
초과 금액 600만 원
✔ 단계 3) 결제수단별 공제 적용
각 항목별로 공제율을 분리해 계산해야 한다.
①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1,200만 원 사용 중 일부만 초과 구간에 포함된다.
초과금액 600만 원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통시장 순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순서와 상관없이 전체 초과분이 결제수단 조합으로 나누어짐.
가장 단순하게는 아래의 비율로 계산한다.
전체 사용액 1,600만 원 중
신용카드 비중 = 1,200만 / 1,600만 = 75%
초과금액 600만 × 75% = 450만 원
공제율 15% 적용 → 67,500원
②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 비중 = 300만 / 1,600만 = 18.75%
초과금액 600만 × 18.75% = 112.5만 원
공제율 30% 적용 → 33,750원
③ 전통시장 공제
시장 비중 = 100만 / 1,600만 = 6.25%
초과금액 600만 × 6.25% = 37.5만 원
공제율 40% 적용 → 15,000원
✔ 총 공제액 합산
67,500 + 33,750 + 15,000
= 116,250원 공제
즉,
연말정산 때 약 11만 원 정도 환급 효과가 생긴다.
5. 신용카드 달성률 체크법
(12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25%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계산하면 된다.
✔ 달성률 체크 3단계
① 총급여 입력 → 25% 기준 계산하기
예: 총급여 5,000만 원 → 1,250만 원
②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 합산하기
신용 + 체크 + 현금영수증 + 교통 + 전통시장
③ 초과분 확인하기
현재 사용액 – 기준금액 = 공제 대상 금액
- 0보다 작으면 → 아직 공제 없음
- 0보다 크면 → 공제 시작
- 이 금액을 결제 수단별 비중으로 나눠 공제액 계산
💡 추가 팁 — “12월 전략 카드 사용법”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두 배 (15% vs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비중 늘리기
40% 공제 구간 → 가장 효율적
✔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님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 영향은 제한적
→ 의료비·연금저축·기부금이 훨씬 더 강력함
✔ 체크카드 사용액이 적은 사람은
12월에 집중해서 쓰는 전략 효과적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마무리
— 카드 공제는 ‘공식 + 체크리스트’로
끝난다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무조건 “체크카드 우선”
- 초과금액은 결제수단 비중대로 나눠 계산
- 12월 소비 조정만으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
- 달성률 체크법 3단계: 총급여 → 기준금액 → 현재 사용액 비교
오늘도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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