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소비전략

**연말정산 4편 — 맞벌이·2인 이상 가구를 위한 ‘몰아주기 전략’ 완전정리

풍요의 신 74 2025. 12. 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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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편

   — 맞벌이·2인 이상 가구를 위한
       ‘몰아주기 전략’  완전정리

 

 

**부양·교육·보험·카드·의료비 어떤 쪽이 유리한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몰아주기 전략’**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 2인 이상 가구라면
누구에게 어떤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아주기가 좋다더라” 정도만 알고
정확히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야 가장 유리한지는 모른다.


이번 4편에서는
실전에서 가장 효과가 큰 몰아주기 전략 5가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1. 원리부터 이해해야 한다

 

몰아주기 전략은 결국 “세율 차이”에서 나온다.

 

①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올라간다


→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소득 높은 사람이 더 크게 절세된다.

 

② 일부 공제는 ‘기준 비율(25%, 3%)’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


→ 소득 낮은 사람의 기준이 낮다 → 공제가 빨리 발생한다.

 

즉,

  •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 카드·의료비 =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이 구조가 나온다.

 

 

 

 

 

 

2.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소득 높은 사람’이 받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칙은 아주 명확하다.

 

📌 ✔ 소득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것이 절대 유리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상승


🔹 추가공제

  • 경로자(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절세 차이 예시

  • 소득세율 6% 구간 → 150만 원 공제 시 9만 원 절세
  • 소득세율 35% 구간 → 150만 원 공제 시 52만 5천 원 절세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3. 교육비 공제도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교육비 공제의 핵심은 **“세액공제 방식”**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구현되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비는 반드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교육비 공제 대상

  • 초·중·고·대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방과후 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성인 포함)

 

❗ 주의

  • 학원비, 교재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실제 지출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정

➡ 소득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4.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명의’가 결정한다


보험료 공제는 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가 결정된다.


✔ 절세 원칙

📌 보험은 부부 중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가입할 것


예시

  • 자녀 보험 계약자 = 남편
  • 보험료 납입 = 아내
    → 공제는 남편에게 돌아간다.

➡ 앞으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명의를 점검해야 한다.

 

 

 

 

 

 

 

 

5.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된다.
즉, 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이 낮아져 공제가 훨씬 빨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총급여: 3,000만 원 → 25% = 750만 원


공제 발생 가능성이 급여 낮은 쪽이 훨씬 높다.



✔ 따라서 실전 전략

  • 맞벌이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신용·체크)를 집중 사용
  • 12월 소비 조정할 때도 저소득 배우자 카드 위주 사용



✔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최신 규정

자녀 1인당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까지 증가)

➡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6. 의료비 공제도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된다.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 금액이 낮아져
공제가 빠르게 적용된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 기준 150만 원
  • 총급여 3,000만 원 → 기준 90만 원

기준이 낮은 쪽이 공제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


✔ 혼인 부부 의료비 특례(2024~2026 적용)

  •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

👉 의료비는 저소득자 위주 + 혼인가구 특례까지 활용해야 절세가 커진다.

 

 

 

 

 

 

 

 

7. 부부 몰아주기 전략 요약표

 

항목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 이유
부양가족 소득 높은 사람 적용 세율이 높아 절세 극대화
교육비 소득 높은 사람 세액공제로 공제효과 증가
보험료 “계약자 명의” 기준 → 높은 사람 명의 기준, 세율 높을수록 유리
신용카드 소득 낮은 사람 25% 기준 낮아 공제 빨리 발생
의료비 소득 낮은 사람 총급여 3% 기준 낮아서 유리

한눈에 보는 실전 전략 구조 완성.

 

 

 

 

 

 

 

 

8. 4편 요약
    — 맞벌이는 전략이 곧 환급액이다

  1. 몰아주기 전략은 소득 세율 구조를 이해하면 끝난다
  2. 부양·교육·보험료는 반드시 소득 높은 사람에게
  3. 카드·의료비는 반드시 소득 낮은 사람에게
  4. 자녀 공제상향(50만 원), 혼인가구 의료비 특례 등 최신 제도를 꼭 반영해야 한다
  5. 맞벌이라면 “카드 누구 것 쓰는지”만 해도 환급액이 10만~50만 원 차이난다

 

 

 

 

오늘도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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