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수영장도 연말정산 된다!"운동하면서 절세까지?"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요가학원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기존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이제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정식 명칭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은 누구?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봉 기준)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