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LTV 70% 유지”
전세퇴거자금대출 혼란 정리와 금융위 최종 지침 (2025년 10월 기준)
※ 본문 내용은 2025년 10월 24일 기준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 공식 지침 및 매일경제 단독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대출 조건은 각 금융기관별 공시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혼란 정리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컸던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제 혼선”**이 마침내 정리되었습니다.
🔹 핵심 결론: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LTV 70% 적용 유지.
이후 계약부터는 규제지역 기준에 따라 LTV 40% 적용.
이 내용은 10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달한 공식 지침이며,
은행권 혼선으로 불편을 겪던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 혼란의 배경 —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충돌
1. 6·27 대출규제 (기존)
-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
- 단,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자는 기존 규정(LTV 70%) 적용.
→ 당시까진 시장 혼란 거의 없음.
2. 10·15 부동산 대책 (추가 규제)
-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포함.
-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 40% 적용으로 해석하는 은행 등장.
→ 은행별 해석이 달라 혼선 발생.
3. 금융위 최종 정리 (10·23 발표)
-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기존 70% 적용 유지” 명확히 공표.
- 세입자 보호 및 대출 안정성 차원에서 예외 인정.
3️⃣ 대환대출 규제도 완화
—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대환(갈아타기)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기존:
규제지역 지정 시 LTV 70% → 40%로 자동 축소 적용.
🔹변경: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매가 아닌 기존 상환 목적이므로,
기존 대출 시점의 LTV(최대 70%)를 유지 가능.”
🔹시행 시점:
2025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은행 동일 적용.
즉, 차주는 이사나 재계약 없이
기존 대출을 같은 금액으로 갈아탈 때는 금리 인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 정리
1.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70% 유지 조건
- 임대차계약 체결일: 2025년 6월 27일 이전
- 대출 실행일: 2025년 10월 이후라도 가능
- 적용 기준: 최초 계약일 기준
👉 즉,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70% 유지
2. 대환대출 예외 규정
- 증액 없는 단순 대환(리파이낸싱)은 기존 LTV 유지
- 금리인하 목적 대환 시에도 가능
-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예외 불가
3. 세입자 보호 강화 의도
- 금융당국은 “세입자 전세금 반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
- 시장 혼란 방지 및 금융불안 완화 목적.
5️⃣ 시장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미
1. 전세시장 안정 기대
- 전세퇴거 자금 흐름이 막히면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늦어져
‘연쇄 전세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지침으로 완화.
2. 대출 리스크 완화
- 6월 이전 계약자는 여전히 **LTV 70%**로 자금 조달 가능.
- 기존 차주의 자금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줄어듦.
3. 부동산 시장 단기 회복 제한
- 규제지역 확대(서울·경기 12곳) 자체는 유지.
- 신규 거래·투자 목적 대출은 여전히 40%로 제한되므로
단기 반등보단 안정 국면 지속 전망.
6️⃣ 경제 인사이트 💬
“이번 조정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실 정비’다.”
정부가 시장 압박을 완화한 이유는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세입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실수요자 보호,
🔹대출시장 혼선 해소,
🔹급격한 신용경색 방지 —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6월 27일 이전 전세계약자, LTV 70% 유지
✅ 새 규제지역에도 소급 적용 없음
✅ 증액 없는 대환대출, 기존 LTV 70% 유지
✅ 금융위 “세입자 보호·시장 안정이 우선” 입장
✅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부터
오늘도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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